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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중국 어선의 한국 eez 조업은 자동식별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

내년 5월 1일부터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(eez)에서 조업하는 모든 중국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 (ais)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켜야 한다.한국 VY]224%LFEN0Y4_R5)[3SV6
내년 5월 1일부터 배타적경제수역 (eez)에서 조업하는 모든 중국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 (ais)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켜야 한다.

해양수산부는 3일 중국 농업농촌부와 전날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제23차 한 · 중어업연합위원회에서이 같은 내용의 양국 간 어선 조업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.선박자동식별시스템 의무화를 통해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불법 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.

양국은 또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입항을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.이에 따라 불법 증 · 개조한 중국 어선들의 우리 eez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.양국은 또 상대방의 배타적 경제수역 (eez)에서 조업하는 어선 수를 1200척으로 전년 대비 50척 줄이기로 했다.중국은 또 한국 어민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(eez)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시간 제한도 완화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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